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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폐기물의 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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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ㅇ격리의료폐기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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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<감염병의 예방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> 제2조1호의 감염병으로부터 타인을 보호하기 위하여 격리된 사람에 대한 의료행위에서 발생한 일체의 폐기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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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위해의료폐기물

     조직물류폐기물  : 인체 또는 동물의 조직,장기,기관,신체의 일부, 동물사체, 혈액,고름및 혈액생성물

     병리계  폐기물   : 시험, 검사등에 사용된 배양액,배양용기, 보관균주,폐시험관,슬라이드,커버글라스,폐배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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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  손상성  폐기물   : 주사바늘, 봉합바늘, 수술용 칼날, 한방침, 치과용침,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

 

     생물화학 폐기물 : 폐백신, 폐항암제, 폐화학치료제

 

     혈액오염폐기물  : 폐혈액백,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, 혈액유출될수 있는 특별한관리가 필요한 폐기물

 

 

 

 

ㅇ일반의료폐기물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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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액,체액,분비물,배설물 함유된 탈지면,붕대,거즈,기저귀,생리대,일회용주사기,수액세트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기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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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았거나 접촉되지 않은 링겔병, 수액병, 수액세트, 앰플병, 바이알병 및 석고 붕대 (비의료폐기물)

 

ㅇ 배양용기, 시험관,슬라이드,커버글라스,수술용칼날, 치과용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,멸균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, 최종적으로 폐기할경우 의료폐기물로 처리합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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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백신,항암제,화학치료제 담았던 앰플,바이알병은 의약품이 남아있는 경우 및 이와 혼합되어 사용한 수액팩,링겔병은 생물화학폐기물로 분류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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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노인요양시설에서 진료,처치,치료,검사등 의료행위와 관련없이 요양중인 노인에게서 배출되는 기저귀는 의료폐기물에 해당되지 않으나, 진료,치료,투약,검사등의 의료행위에서 발생되는 기저귀,생리대등은 일반의료폐기물로 분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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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주사바늘에 보호캡이 고정적으로 부착되어있어 외부충격에도 캡이 분리되지 않아 손상우려가 전혀없는 경우는 일반의료폐기물로 분류됩니다.(주사바늘에 캡을 임의로 씌운경우는 손상성폐기물로 분류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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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의료기관 세탁물 관리규칙을 적용받는 의료기관 세탁물과 오염된 세탁물을 재사용하기 위해 세탁하는 세탁물은 의료폐기물은 아니나, 사용중 찢어지거나 훼손되어 재사용이 불가능한 세탁물은 일반의료폐기물로 분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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